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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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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O]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자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이고, 내용에는 각각 1. 환지 설계(축적 1/200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 첨부)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수입지출계획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 건축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공법]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및 사업시행방식 [O]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거쳐야 맞지만 너무 번거로우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X]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X]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X]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12가지의 분류로 나뉩니다. 이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O]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환지방식의 시행의 경우에는, 3가지 이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
[공법]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O]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도시지역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원래는 도시개발계획 수립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순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가지의 사항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한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2. 자연녹지..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O] 도시 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하려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 토지 출입조차 불가능하다면 사업진행..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개발행위 I(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 관리구역 [O]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1.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지역,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릅니다. 2.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시설용량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될 것으로..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개발행위 I(개발행위 허가) [O] 경작을 위하여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 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답사이의 변경또한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 3형제 또한 허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주로 해당하는 허가대상은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형상변경 + 공유수면매립) 4 토석의 채취(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제외 5.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도시군관리계획 V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토지이용합리화 및 기능증진, 매관개선, 양호환 환경을 확보 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중 지정되는 지역은 1. 용도지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3.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5.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법) 6.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관광단지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8.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도시군관리계획 V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설치 [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사실상 대부분이 해당되니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O]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은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중 제외되는 시설도 있다고 위에서 말했습니다. 그중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없..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도시군관리계획 IV (용도구역) [O]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중 하나인 개도시수입중 시에 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하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 가능합니다. [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특징 3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으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 고시한다. 2.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거나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