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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도시군관리계획 V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설치

 

[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사실상 대부분이 해당되니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O]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은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중 제외되는 시설도 있다고 위에서 말했습니다. 그중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없이도 설치가능합니다.

 

[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맞는말입니다.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어요.

 

[X]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위에서 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해당해요.

 

[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2 인 경우 해당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구는 지하에 매립해놓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입니다. 미관개선을 위하여 매립한 것입니다. 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제곱미터가 아닌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m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해요. 설치비용 역시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동구는 차도에 주로 설치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O]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 보통 관계 시장군수들은 서로 시행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립되지 않은경우에는 둘보다 상급인 도지사가 시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맞는 말입니다.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 주로 지문중에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지문은 대부분 옳은 말입니다. 서류 송달 불가능한 경우 서류 송달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시할수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 공유지로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연히 기반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는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이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O]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여겡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게됩니다.

 

[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09년부터는 국가 or 지자체 + 공사가 들어가는 많은공공기관(석유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등) + 다른법률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이들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없이 시행자 지정신청후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토지를 모두 강제수용 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경우에는 2/3이상 토지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X]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두어야해요.

 

[X]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역시 위와 비슷한 지문입니다. 피청구인이라는 말은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변형지문입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인경우에는 바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X]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의 경우 자본이 충분치 않은 시행자들이 막무가내로 덤벼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면 이행보증금 없이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얼핏보면 맞는 지문같지만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합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로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워낙 많이 나오는 지문이지만 유의하여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실시계획의 인가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2. 지목이 대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일 경우 매수청구 가능합니다.

매수의무자는 특광 특시특도시장군수 or 사업시행자 or 설치관리의무자 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아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즉 최장 12.5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O] 매수청구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매수의무자가 된다.

 

>>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가 매수의무자,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자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합니다.

 

 

[O]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하면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맞는 말입니다. 최장 12.5년 꼭 기억하세요

 

[O]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현금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채권도 예외적으로가능해요.

 

[O]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 기간 역시 조례로 정할수 있습니다.

 

[O]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판은 제외),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공작물을 허가받고 설치 할 수 있다.

 

>>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역시 총 12.5년입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때까지 6개월 매수결정을 알린날부터의 기간이 2년입니다.

 

[O]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공공목적의 기반시설인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것이 맞습니다.

 

[O]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아무도 관리가 안된채 계속 시간만 흐르면 12.5년이 걸려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후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므로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시행이 안되면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시행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수 있고 이 권고 이후에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는 1년이내에 해제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제 할수없으면 또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안되고 안되고 하면 20년 지날때까지 버텨야하고 20년 지난 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O]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10년동안 진행이 안되면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통해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가 해결할수도 있지만, 시장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20년후 해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해야할것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즉 20주년 다음일입니다. 20주년이 되었다고 기뻐하면 안됩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1.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실시계획의 인가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2. 지목이 대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일 경우 매수청구 가능합니다. 이중에 실시계획의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라고 했으므로 매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X]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매수여부 결정은 6개월 이내에 바로 하여야 합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 채권도 너무 길면 안됩니다. 10년 이내로 합니다. 

 

[X]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므로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는 덜 억울하게 되니까요.

 

[X]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한 이후에 특광특시특도시장 또는 군수 결정하게 되는데 지자체장은 1년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X]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20년이 지나야 효력을 잃게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가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주어지게 됩니다.

 

[X]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고시권한이 없습니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즉 시장 또는 군수가 최종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고시권한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