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조세포탈 등 탈법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예상지문) 위의 배우자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만의해설) x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상지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이다.
나만의해설) x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등기 모두 무효이다.
예상지문) 명의신탁 약정 또는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면서도 등기만은 공유로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상호명의신탁(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은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효하다.
예상지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대해 대항할수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나만의해설) x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예상지문)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경락인)이 소유자가 되고 그 자금을 댄 타인과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부담한 자와 매수인(경락인)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어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상지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선의의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므로 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종중이 그 소유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 자에 한한다.
나만의해설) x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한다. 또한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예상지문)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3자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취득의 원인계약인 선의의 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무효로 된다.
나만의해설) x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예상지문)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의 유효성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x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상지문) 3자간의 명의신탁에서 전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더라도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명의신탁자(매수인)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여, 수탁자명의로의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요한다.
예상지문)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상호명의신탁에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청구는 할 수없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법하지 않은 목적으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부부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되고,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가 되지만, 명의신탁의 약정을 유효로 하지는 않는다.
예상지문)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o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지문)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나만의해설) o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예상지문)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상호명의신탁,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의 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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