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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상지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면 족하다.

 

나만의해설) x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을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을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 임차목적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갑 소유 주택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임차주택의 일부거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를 판단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선택 행사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나만의해설) x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지문)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어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그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차인이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나만의해설) x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예상지문)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나만의해설) o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점유한다.

 

나만의해설) o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지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x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예상지문)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에상지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예상지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변제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나만의해설) 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예상지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은행법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은행법등에 따른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나만의해설 ) o 맞는말.

 

 

예상지문)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차액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