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1동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건물로 등기가 되어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건축법'상 판매시설 등의 상가건물도 구분건물로 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x 상가건물 구분점포는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구분건물이 될 수 있다.
예상지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예상지문) 건물의 어느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나만의해설) x 건물의 어느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이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집합건물의 어느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나만의해설) x 집합건물의 어느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대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구분건물의 소유자도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만의해설)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다.
예상지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합유이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한다.
나만의해설) x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분할할 수 없다.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분할할 수 없다.
예상지문) 공용부분은 언제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나만의해설) x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그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일부공용부분)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규약에 따라 전소유자의 모든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나만의해설) x 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승계하며, 그 공용부분이라도 연체료와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이는 예외가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공용부분을 변경함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그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될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각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그 각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해설) o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수취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자는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한다.
나만의해설) x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것으로 추정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일부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x 일부 공용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예상지문)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이는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등기능력이 없다.
예상지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는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예상지문)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즉,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지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공용부분은 분할청구할 수 없다.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5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예상지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나만의해설) x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예상지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인원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나만의해설) x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예상지문)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집회소집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
예상지문)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나만의해설) x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예상지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x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나만의해설) x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재건축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주거용 집합건물을 상가용 집합건물로 재건축하는 것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즉시 매수지정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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