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 용산기지입, 용용기도지입, 개도시수, 항어산택전
도시군관리계획 파트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고, 보다 세부적인경우가 많아 내용도 많습니다.
[O]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항상 국가계획과 관련된경우에는 최상급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O]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주민들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도시군기본계획은 당연히 불가능). 이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도서(그림+글로 설명한 것으로서 보통 도로나 건물등 도시군관리계획은 글로만으로는 알기 힘든 내용이 많아서 그림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서가 필요합니다) + 계획설명서는 본격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관광지를 설명하는 간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광지 전체의 지도(그림) + 지도의 위치에 따른 지명(글)및 설명 그리고 하단에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글설명(계획설명서)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에도 똑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대해 충분히 입안을 제안할수 있습니다. (공원정비라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제안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기반시설의 지정에 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O]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음의 입안제안이 가능하다
용 : 용도지구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2/3동의)
산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2/3동의)
기 : 기반시설의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5동의)
지 : 지구단위계획구역(2/3동의)
입 : 입지규제최소지역에 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만 4/5동의이고 나머지는 2/3 동의이다. 주의사항은 국공유지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수립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말입니다.
[O]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결과통보는 45일 이내 부득이한사정이 있는경우 30일입니다. 왜 30일이내가 아니고 45일인지 궁금하신분들 있을수 있을텐데, 보통 1달이 지나면 아차하고 늦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한달 지나고서도 조금 여유를 주기 위해서 45일로 지정했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O]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O]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대지가 2%에 미달한다는 것은 98%이상의 땅이 개발 완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땅들을 개발할때에 이미 기초조사를 마쳤을것이므로 기초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심지에서도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사실상 기반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지들의 경우 이미 도시지역으로 발달된 곳이므로 토지적성평가 역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O]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지역 확장시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즉 땅값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나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해지를 한다고 해서 땅값이 바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즉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가능합니다. 중요한 도심지역 확장시에만 의견을 청취합니다.
[O]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것은 필수입니다.
[O]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입안의 특례에 나오는 유일한 문장입니다. 위의 경우 특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 가능합니다.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대도시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맞는말입니다.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까지)입니다. 다만 위의 두가지 사항의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O]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맞는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직접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입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국가계획과 연계) 된 경우 직접 지정합니다.
[O] 대도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일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대도시 시장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중 하나가 바로 지적이 그려진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일반 시장군수는 1,2학년 학생들이라면 대도시 시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므로 그림(지형도면)정도 그리는 건 담임선생님(도지사)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O]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맞는말입니다. 기억하실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대통령령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X]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 모든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즉 유효하지만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입니다.
무효는 무조건 사라지는 원인이 되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신청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X]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 입안권는 원칙적으로 특광특시특도시장군수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입니다. 예를들어 기반시설 중 광장을 설치한다고 할때 시장 군수는 입안할수 있지만 구청장은 불가능합니다. 구청장이 들어가서 틀린말입니다.
[X]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만은 건드릴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변경을 제안할수 있다면 다들 제안했겠죠?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X]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국 공유지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기반시설 정비는 다른것과 달리 좀더 동의 요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설치라든가 이해관계가 좀더 첨예한 경우가 많으므로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연히 해당합니다. 항상 외우는 주민이 입안 제안 가능한 사항(용산기지입)중 산에 해당합니다.
[X]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할수 있습니다. 전부를 부담시켜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O]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심지(상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심지는 개발된 땅으로 기초조사들이 모두 실시된 땅입니다.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틀린말입니다. 3월이내에 관할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후 시행가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사업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허가까지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고시한 날부터 입니다. 지형도면 고시하고 시간차를 오래두게 되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바로 고시한날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X]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5년마다입니다. 대통령령이 중요하므로 대통령 바뀔때마다 라고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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