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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광역도시계획

[O]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수립과 지정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계획수립은 관할 시도지사 이지만,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O] 광역계획권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시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단위로 지정하지만 그 일부(구,광역시의 군읍면)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것도 가능하고 그 일부(구)만 하는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판교 분당을 떠올리면(성남의 일부) 쉽겠죠?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은 국토부장관 가능,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 기억 하세요!

 

[O]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모두 필요합니다.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X]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은 상급자가 하고 수립은 하급자가 합니다.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만 지정 가능합니다.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이경우 국장이 지정합니다. 원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시도지사 or 국장이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는 국장이 직접 합니다.

 

[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수립했으므로 국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O]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의 지문과 거의 흡사해보이지만 다릅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같은급입니다.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더라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는 경우는 도지사 + 관할시장 or 군수 공동수립 (상급과 하급이 동시에 수립) or 시장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루 수립시(하급이 상급에게 협의후 요청)의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급 + 상급의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광역계획권의 수립의 경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 관할 시장 or 군수가 공동(하급끼리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경우(다른도에 있는 시 + 다른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성남시 + 충북) : 관할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급 + 상급)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경우 : 도지사가 수립(상급)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 국장(최상급)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경우 : 국장(최상급)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경우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가능(최상급)

도지사는 시장또는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or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가능. 시장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가능( 상급)

이게 수립의 지정권자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상황 혹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급자가 포함되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의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었다고 하므로 국장이 수립권자가 맞습니다.

 

[O]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완벽하게 맞는말입니다. 승인받지 않고 수립가능한 경우는 딱 두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혹은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암기하여아할 단계입니다.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승인-> 공고열람

기공지수/협심승공 이렇게 암기하세요. 무슨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운기조식같은 이름이지만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열어 야 하는것은 당연히 맞는말입니다.

 

[X]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하급에서 바로 최상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상급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말단 사원이 일터지면 보고라인 따라서 대리 과장 이런식으로 올라가지 바로 상급으로 올라가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X]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게 맞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규정이 없습니다.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시도지사가 요청하는경우(상급+ 하급)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