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
[O]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원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특례로 용도지역 지정할때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미 용도지역으로 같이 지정된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매립구역이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한다.
[O]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것으로 보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항어산택전 입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위 5가지 기억하여야 합니다.
[O]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군계획시설(보통 기반시설)은 보통 공적개발입니다. 공적개발의 경우 건축제한을 적용하게 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O] 준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 보통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제2종 제 3종)이나 제2종 전용주거지역(1종은 단독)입니다. 준주거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아파트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간혹 상업지역에도 아파트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초등학교 건축 가능합니다. 시골 산속에 있는 혁신학교같은것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 제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다
>> 이곳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불가능합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18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제 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될것 같은데 안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이 술을 파는 곳이고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곳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사실성 거의 모든곳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O]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인 지역입니다. 기출지문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건축할수 있습니다. 액화가스 취급소라면 LPG 가스 취급소입니다. 보통 제3종은 층수제한이 없어서 스마트팩토리,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오피스텔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O]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의 정의입니다.
[O] 시행령상 건폐율은 각 용도지역마다 순서대로 556657, 9887, 777, 222, 224, 2, 2이다.
>> 순서대로 도상공녹관농자입니다.
[O] 시행령상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마다 순서대로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이고 각각 1500, 500, 400, 300, 100, 80
>> 이것도 순서대로 외워야합니다
[O]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용인지역에서는 창고 높이를 43m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O] 미지정 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맞는말입니다. 미지정의 경우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O]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미지정과 미세분은 다릅니다. 미지정은 글자자체에 ㅈ이 들어가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세분된 관리지역인 ㅂ이 들어가므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X]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저층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X]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일반공업지역은 판금 도색하는 자동차 공업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용공업지역은 환경오염도 가능한 진짜 공장들이고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X]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함)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한다.
>> 입안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X]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걸친부분의 면적과 관계 없습니다.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X]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농지법은 농림지역과 관계있습니다.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완료가 되면 그 지구는 용도지역에 맞게 변환됩니다. 시행되지 않을때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X]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세부용도지역이 안정해진것은 미세분입니다. 미세분은 위에 언급했듯이 보전관리 지역에서 건축제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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