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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총설

[X]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절대절대 틀린말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1개의 관할구역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둘이상의 관할구역 (즉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X]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모두 맞는말 같지만 마지막 부분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 이부분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이 아닌 그냥 '군' 이라는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군 계획에서 해당하는 관할 구역중 광역시의 군은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의 군은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기본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인천광역시의 옹진군과 강화군의 군수를 떠올릴수 있습니다.

 

[O]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한다.

 

>>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1. 토지이용합리화, 2. 기능증진, 3. 미관개선, 4. 양호한 환경 확보 + 도시군관리계획 이 다섯가지가 들어가면 맞는 문장입니다. 주로 저 다섯가지 중에 한가지를 변경해서 지문에 자주 출제하게 됩니다.

 

[X]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광역도시계획은 따로입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광역도시계획이 상위의 개념이므로 도시군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국가계획과 충돌할경우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권자나 수립권자가 모두 도시군계획과 다르므로 다른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O]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맞는말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용도지역은 크게 도관녹자(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관녹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또 나뉩니다. 이중 용도지구는 그중에 주로 건폐율 용적률등을 제한을 걸기 위해 지구단위로 조금더 작은 범위를 제한하는것을 말합니다. 용도구역 역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개도시수입(어감이 이상하지만 외우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개도시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을 암기할때는 개도시수입 + 도시군관리계획 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맞는말입니다.

 

[X]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 이 지문은 시군구의 관할구역 이라는 말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 중 특광특시특도시또는군 + 기본적인 공간구조 + 장기발전방향제시 이 3가지의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할 구역이 시군구라고 했으니 틀린 지문이 됩니다. 또한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하면 완벽한 정의입니다.

 

[O]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완벽하게 맞는말입니다. 추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뿐만 아니라 용도구역까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O]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공간시설의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교통시설(세부사항10개), 공간시설(세부사항 5개), 유통,공급시설(세부사항 9개),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사항 10개), 방재시설(세부사항 8개), 보건위생시설(세부사항 7개), 환경기초시설(세부사항 4개). 즉 총 7개에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대부분은 결정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만, 일부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 알게되면 공간시설의 설치는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는게 맞으니까 맞는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예외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므로 공원 녹지 유원지가 기반시설중 도시계획시설(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가 맞는지여부)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너무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경우,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의 차이도 알아야 하고, 기반시설의 종류도 정확하게 구분할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공부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틀리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제 1장의 파트를 보면 국토의계획및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파트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까지가 한 파트이고 이용에 관한 파트가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됨, 다른 구역을 뜻함)입니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전혀 별개의 파트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O]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 맞는말입니다. 용도지역(도관농자)의 경우 각각 지역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또한 없습니다. 반드시 한개의 용도지역만 가져야 합니다.

 

[O]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맞는말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용도구역역시 중첩하여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위에 용도지구들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O]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용도구역은 주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강화 or 완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X]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비교적 작은 범위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대상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는 도시의 일부를 **지구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은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X]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땅에대해 조사할때에도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호지역인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중첩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O]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고 그중 방재시설은 재해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하수도의 경우 재해를 방지하기 보다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합니다.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O] 기반시설을 세분하는 경우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장에 속한다.

 

>> 기반시설을 세분화하면 7가지의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중 교통시설에는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광장이 교통시설이냐라는 물음이 남는데 교통광장은 광장의 한 종류입니다.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으며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됩니다. 앞글자 '교통'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뒤의 '광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편합니다.

 

[X]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도 용도지역(관리지역중 일부)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용도지역이므로 중복지정 불가능합니다.

 

[X]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방화지구는 화재나 기타재해방지를 위한 지구로서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중 하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도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연히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아무래도 불에 잘 타지않는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X] 폐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속한다.

 

>> 폐차장은 기반시설중 환경기초시설에 속합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교통항만 등 주로 움직이는 물체(?)들과 관련이 높습니다.

 

 

[X]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해야합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포함하는 범위의 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or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 틀린 지문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할 사항인것이,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되나, 용도 지역 위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구는 같은 지구끼리도 중복지정이 되는데 용도구역은 구역끼리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이번에 암기하는게 좋습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하면서 개발밀도를 관리한다?? 불가능한 느낌입니다.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은 합쳐져서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살고있는 도시 근처의 지구단위계획을 떠올려서 겹쳐서 지정가능한지 살펴보면 될것입니다.                                                       

 

[X]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학교가 설치되야 하는건 맞는데 법에 따르면 제2조의 학교들은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학교가 바로 대학(사이버대학 전문대학등)입니다. 

 

[O]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속한다.

 

>> 모두 맞는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총 3가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O]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므로 서로 중복지정되지 아니한다.

 

>> 맞는말입니다. 구역끼리는 중복지정 불가입니다. 지구끼리만 중복지정 가능합니다.

 

[O]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대학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있다.

 

>> 맞는말입니다. 

 

[O]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맞는말입니다.

 

[O]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맞는말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 그냥 달달 암기하시면 됩니다.

 

[O]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역시 워낙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 암기하시되, 혹시라도 글자가 한두개라도 틀리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주의하세요!

 

[X]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새롭게 생소한 정의를 내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X]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O]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관리지역이라 한다.

 

>>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도시지역에 준하여 혹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가 필수조건입니다.

 

[X]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 완전히 맞는말이빈다. 특히나 문화재의 보전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점 기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