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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1-2 계획에 관한 부분

광역도시계획

 

1. 의의

 (1) 개념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계획

 (2) 법적성격

   - 비구속적 계획 :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계획

   - 행정쟁송의 대상여부 :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불가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국가계획이 우선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부장관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경우

   -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 원칙 :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또는군

   - 예외 : 국장 또는 도지사는 특광특시특도시군의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경우 구군읍 또는 면의 관할 단위로 하여야함.

 

 (3) 지정절차

   - 국장은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1) 국장이 광역계획권의 지정한 경우

   - 원칙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 예외1 : 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경우<3년이내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는 않음>)

   - 예외2 :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 할 수 있다.(시도지사의 요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 원칙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예외1 : 도지사가 수립(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경우)

   - 예외2 :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 예외3 :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경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조정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협의권고 : 국장(도지사)는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 가능, 협의 안되면 직접조정

    - 조정결과의 반영 : 수립하는자는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주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므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수가 없음

 

 (3)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이 정함

   - 미래성과 체계화된 전략 제시 + 국토종합계획등과 연계할것

   - 특광특시특도시군간의 기능분담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 광역시설의 합리적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되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

   - 여건변화에 대응을 위해 탄력적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되 특정부문위주로 수립시 구체적으로 수립

 

 (4) 수립절차

  1) 기초조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2) 공청회 개최 : 광역계획권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분할도 가능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시도지사, 시장군수 수립시 : 미리 시도 시또는 군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국장 수립시 : 관계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후 시도지사는 시도의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후 국장에게 제출

   - 의견제시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함

  4) 승인법 

   - 국장승인 :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승인 필요, 다만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계획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국장승인을 받지 않음

   -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or 변경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수립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장포함)과 협의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5) 송부

   -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or 광역도시계획을 승인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or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을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6) 공고 및 열람

    -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시 군 기본계획

 

1. 의의

 (1) 개념 : 특광특시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법적성격

  1) 비구속적계획 : 국민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2) 행정쟁송의 대상여부 : 비구속적계획이므로 일반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2. 수립권자 :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

 <주의> 국장, 도지사, 구청장은 수립권자가 아님

 

3. 수립대상지역

 (1) 원칙 :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수립

    - 비수도권 + 광역시 경계아님+ 10만이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됨

    - 관할 구역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 또는 군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2) 예외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광특시특도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능, 이 경우 미리 해당 특광특시특도시군의 장과 협의하여야함.

 

 4.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지역적특성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등

 

5. 수립기준

   - 특광특시특도시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것

   - 재정비시에는 종전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것.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것 등.

 

 6. 수립절차

  (1) 기초조사

   - 특광특시특도 시장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함

   -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른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공청회 개최

   -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는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특광특시특도시또는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1) 특광특시특도의 도시군기본계획 확정

     -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특광특시특도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 승인권자 : 도지사

     - 도시군기본계획안의보완요청 : 도지사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시장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협의 및 심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함.

  (5) 송부 공고 및 열람

   1) 특광특시특도의 송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송부 필요 + 공보에 게재 + 일반인이 30일이상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2) 도지사의 송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 + 시군의 공보에 게재 + 일반인이 30일이상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재검토

  (2) 반영대상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함.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1) 개념 및 수립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법적성격

  1) 구속적 계획

    - 일반국민에게도 직접효력이 미침

  2) 행정쟁송 대상여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의 제기 가능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함

  4) 국장은(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 해수부장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구 가능 이경우 특광 특시특도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함.

  5) 계획의 차등적 입안

   -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함.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입안권자

    - 원칙 :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

    - 예외 : 국장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or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광특시특도 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장(해수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예외2: 도지사

         - 둘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or 사업의 계획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국장이, 둘이상의 시군에 걸쳐지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입안권자.

  2) 입안의 제안

    - 입안제안자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주의> 주민은 입안제안자일뿐 입안권자는 아니다.

    - 제안사항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수 있는 대상지역의 조건

                1.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 증축이 필요한 경우 해당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바다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or 보전관리지역의 해당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전체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일것. 이경우 자연녹지지역 or 생산관리지역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

                3.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것.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용도 지구 중 해당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 토지면적 4/5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 대상 토지면적의 3/2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처리결과의 통보의무 : 도시 군 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비용부담 :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활용 :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가능.

  3) 입안대상지역

     - 원칙 : 특광특시특도시또는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 예외 : 아래의 경우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가능. 이경우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or 입안할 자를 정함.

          - 지역여건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의 협의한경우

          - 인접한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4) 수립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5) 입안절차

     -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등의 생략 :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등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수 있다.

          - 기초조사 전부배제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 상업지와 인접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환경성검토만 적용배제

                - 기초조사 전부배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만 적용배제

                - 기초조사 전부배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

           - 재해취약성분석만 적용배제

                - 기초조사 전부배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 토지적성평가 적용배제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 변경은 제외) 등

     - 주민의 의견청취

          - 타당시 반영의무 :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의 통보 :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의견청취의 생략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가능

 <주의> 대법원은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취소대상이 아닌 당연무효로 판시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장 시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의견청취를 생략가능

  6) 입안의 특례

      - 도시 군관리계획의 조속입안 필요시 : 국장, 시도지사, 시장또는 군수는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 가능

      - 결정권자의 협의사항에 대한 입안시 협의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결정권자가 협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능

 

 (2)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1) 결정권자

     -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함.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 군과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해당 대도시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

     - 예외 : 국장이 결정. 시장또는 군수가 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를 거쳐야함.

          -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주의>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가화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장,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장,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군수는제외)가 결정

  2) 결정절차

    1.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필요.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함.

      - 국장과 협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장과 협의 필요.

              - 국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국장결정시

              - 국장이 결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함.

      - 의견제시기한

              -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함.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시 시도,시군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시 시도,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함.

      - 국장 결정시 : 국장이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3. 결정 고시.

      - 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국장은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도, 시군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4. 송부 및 열람

      -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특광특시특도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

 (1) 효력발생시기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2)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1)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자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2) 예외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의 경우

          -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가능.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한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을 건축가능.

  3) 토지의 형질변경완료후 시가화조정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후 1년 이내에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을 건축가능

 (3)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1) 의의

     -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

  2) 작성자

     1. 원칙

       - 특광특시특도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함.

     2. 예외

       - 국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 가능.

  3) 도지사의 승인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함.

 4)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 토지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름

 5) 고시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검토

    - 특광특시특도시장또는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함.

       - 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한 시행령 규정(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함)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변화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음의 사항

             -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 해당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경우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여건변화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의 정비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해당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의 종류

  1) 법률상 용도지역의 분류

     -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농림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위주 +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유통산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고시된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 지정의제

          -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 매립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에 이웃하는 경우

       2. 용도지역의 결정고시의제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의제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의>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는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관리지역에서의 결정 고시의제

             -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것으로 본다.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의제 :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구역 등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

        - 구역등 해제시 용도지역은 이전의 용도지역의로 환원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

        -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4)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제한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지정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2) 건폐율 제한

       - 개념 : 건폐율이랑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특정지역에서의 건폐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용도지역에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취락지구 : 60%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 이하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논공단지 : 7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80% 이하

       - 건폐율의 조정

             - 강화 적용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이상의 범위안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완화적용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90)의 범위에서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보관 생관 농림 자보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건축물(60% 이하의 범위에서 특광특시특도시또는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유원지 공원의 경우(30%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원의 건폐율은 20%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정할수 있다.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계획관리지역 :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이하)

   3) 용적률 제한

        1. 의의 :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면적, 초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일정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된다.

        2.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단순암기필요한 수치)

        3. 특정지역에서의 용적률(법률 -> 대통령령 -> 조례), 다음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 80%이하

            -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이하

            -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이하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논공단지에 한함) : 150% 이하

       4. 용적률의 완화

         - 준주, 상업(유상제외) 공업지역에서 공지 등에 접하는 일정 건축물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경관,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적률의 완화요건

                 1.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2. 공원, 광장,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3.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 완화율 : 해당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상업지역 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해당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광특시특도 시또는 군의 도시 구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창고등의 경우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시행령에서는 창고만 규정)은 특 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 가능하다.

   4) 그 밖의 제한

      1.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ㄱ. 의의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미지정지역

          ㄴ.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ㄱ. 의의 : 도시지역은 총 16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총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지역이라 함.

          ㄴ.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제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한다.

 

2.  용도지구

 (1) 용도지구의 종류

   1) 법률상 용도지구의 분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3) 시도, 대도시 조례상 용도지구의 분류

       - 시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세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시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신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것.

             - 해당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2)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지역 및 지정기준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의 변경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등 문제가 우려될경우 해당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등 토지이용및 교통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것.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