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지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지상권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건물을 상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도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o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화재에 의하여 건물이 소실되면 소멸한다.
나만의해설) x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나만의해설) x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30년입니다.
예상지문)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지상권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성립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법정지상권의 취득처럼 법률규정에 의하여서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안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사정의 변경이 있어도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지상권의 존속 중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Q. 을은 갑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15.03.10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17.03.10 X토지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을은 지상권취득 후 2018.03.10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것은?
ㄱ. 지료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병은 2년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만약 을의 지상권이 구분지상권이라면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ㄷ. X토지를 정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 뿐만 아니라 병도 정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을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ㄱ.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 중의 특수지상권으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전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인정된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ㄷ.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대법원판례
ㄹ. 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 282조, 제 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ㄴ,ㄷ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상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만의해설) x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의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만의해설) x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였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예상지문) 토지와 건물 중 어느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때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민법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달리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에 관한 설명이다. 건물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x
저당권설정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므로, 이후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예상지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x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종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5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의 경우라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건물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이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이 경우에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상지문)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이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다음중 갑이 (관습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1. 을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갑에게 증여하였다
2. 갑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관하여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토지만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3. 갑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다.
4. 갑은 미등기인 건물을 그 대지인 토지와 함께 양수하였는데,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다.
5.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중에서 토지만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건물철거특약을 하지 않았다.
A. 4번.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득 : 상속이나 유증(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상지문) 토지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소유 명의가 신탁자 명의로 회복되는 경우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소유명의가 신탁자 명의로 회복되는 경우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가 병에게 양도된 경우에 을은 등기 없이도 병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정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대지소유자 갑은 정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갑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정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만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지상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건물서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건물과 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x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아닌 건물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당연히 맞는말.
예상지문) 갑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하여 갑은 건물철거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갑 소유의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을이 갑으로부터 갑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 소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판례
Q.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2.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원래 동일인으로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4.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A. 5.
환지를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1. 법정지상권과 달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임의규정입니다.
3.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환지처분 : 토지개량이나 개발, 도시계획 따위의 사업 결과로 그 토지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규정
예상지문)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 : 소유권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종의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예상지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지료를 지급해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지료를 정한다.
나만의해설) x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도 가묘가 아니라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분묘기지권은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장 :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함.
암장 : 남몰래 매장함.
예상지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Q.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것으로 묶인 것은?
ㄱ. 2001. 1. 13.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 공작물로서 5년으로 보아야 한다.
ㄷ.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안닌 종중에 귀속한다.
ㄹ. 분묘가 멸실되면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간능하다고 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ㅁ.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ㄴ,ㄹ
ㄱ. 맞는말. 장사법 시행일인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현재까지 유지중이며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ㄷ. 종중에 귀속하는것이 맞는말.
ㄹ. x
ㅁ.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구분지상권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서 할 수 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단순히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면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를 받지 않았으므로,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하여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구분지상권자와 인지토지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문제에 관하여는 상린관계규정이 준용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
지역권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예상지문)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이어야 합니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예상지문)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상지문)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o
요역지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은 등기없이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예상지문)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상지문)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을 의미하는 지문입니다.
예상지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통로의 개설없이 오랜기간 일정한 장소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판례
예상지문)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토지의 전부에 을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의 1인에게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토지의 전부에 을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을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토지의 전부에 을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에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0년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 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토지의 전부에 을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에 통로개설이 없더라도 오랜 시일동안 통행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는 경우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도로가 없으면 안됩니다.
통로개설이 없는 장소를 오랜 시일동안 통행한 사실 또는 토지소유자가 이웃에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판례
Q.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민법상 토지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
2. 설정행위로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4. 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A. 5.
1. 토지전세권이 아닌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소멸하게 됩니다.
3. 전세권의 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합니다.
4. 전세권자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있지만 필요비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를 끝낼 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자가 실제로 살고 있을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필요비또한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갑은 을소유의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론 : 다른 기회에 따로 논함.
예상지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농경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은 을에 대해 공사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의 건물에 그 공사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은나 사정상 전세권 등기를 채권자 을이 아닌 을의 처 병의 명의로 하였다.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지는 않고 있을 경우, 만약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입니다.
예상지문) 갑은 을에 대해 공사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의 건물에 그 공사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은나 사정상 전세권 등기를 채권자 을이 아닌 을의 처 병의 명의로 하였다.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지는 않고 있을 경우,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은 을에 대해 공사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의 건물에 그 공사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전세권등기를 채권자 을이 아닌 을의 처 병 명의로 하였다.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지는 않고 있을 경우, 갑을병 3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병 명의로 등기 한 것이라도 병이 갑에 대해 전세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은아니므로 병 명의의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 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장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 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 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가 사용 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제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 없이도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 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전세권자에게도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건물의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상지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의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등기해야 그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처분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상지문) 갑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x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을은 병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경우 을이 갑의 동의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전세권 양도는 유효하므로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고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나만의해설) 완전히 맞는말.
예상지문) 갑은 자기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경우 을이 갑의 동이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을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관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전세금반환의무 역시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갑은 자기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이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청구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병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병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제370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만약 을이 병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병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나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권도 함께 이전되나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이 없는 채권만 양수받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로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전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금의 지급을 요하는데,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전전세의 경우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함을 이유로 해서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행사가 가능합니다.
원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은 원전세권자의 경매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전전세권의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끝났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완전히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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