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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2-4 소유권

예상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나만의해설) o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x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합니다.

 

대법원판례.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지문) 온천수는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온천수는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상린관계 :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이웃하는 병원의 영안실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으로 견딜 수 없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x

 

상린관계규정 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피해를 입은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다 같이 인접한 토지와 토지와의 사이의 상호적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다.

 

나만의해설) x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부동산에 인정되지만, 지역권을 위한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지문) 상린권이나 지역권이나 모두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만의해설) x

 

지역권과는 달리 상린권은 상린관계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상린관계나 지역권은 권리자의 개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x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편익을 위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인역권이 아닙니다.

 

 

예상지문)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나, 지역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나만의해설) o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이나,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예상지문) 상린관계는 독립한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나, 지역권은 토지소유권에 종속된 권리이다.

 

나만의해설) x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으로서 소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독립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입니다.

 

 

예상지문) 건물을 축조함에는 원칙적으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상지문)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상린자의 공유가 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상지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나,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x

 

통상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합니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예상지문) 우물이나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상지문) 을 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도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지 공유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감나무뿌리가 을 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수목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상지문)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획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 : 실소유자

명의수탁자 : 등기상의 소유자

 

 

예상지문)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위요지 : 민법에서 어떤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말합니다.

통행지역권 : 어떤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일단 주위토짙통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해설) x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대법원판례 96다 33433

 

 

예상지문)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설사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통행권자의 보상의무 이행은 통행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더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예상지문)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통로주위 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소유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원소유자에 의해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통행로 부분을 승계취득한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을 소유토지에 대한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뿐만 아니라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지문) 을 소유토지에 대한 갑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을은 갑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에게 보상하여야 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상지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병에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무상통행권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공유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국가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 : 개인이나 법인 모두 매수 신청가능

행정재산 : 개인이 살수 없지만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는 가능함.

 

 

예상지문)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병이 갑의 상속인이라면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상속인은 갑과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인 병에게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건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X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편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을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병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산점 :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2차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만약 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취득의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지문입니다.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만일 병이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병이 갑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갑이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을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한 후에 목적토지가 수용되면 을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갑이 시효완성사실을 몰랐다면 수용보상금은 갑이 갖지만, 갑이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수용보상금은 을이 갖게 됩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을이 시효취득 후에 피담보채권을 변제해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적법 유효하게 등기된 소유자는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공유지분에 대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 일부도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다만 를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상지문)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간점점유에 의한 점유시효취득도 인정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상지문)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동산 : 10년

부동산 : 20년

 

 

예상지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병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뿐,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등기명의인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x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은 을 소유의 A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을은 갑에 대하여  A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시효기간 동안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과는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이 A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이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A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병은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병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갑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A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갑이 취득시효의 완성 후 A토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을은 갑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X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끼가 되기까지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시효완성 후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다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을에게 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x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점유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 후 그 점유를 잃어버린 경우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시효취득자에게 돌려줄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이를 모르는 갑에 의하여 X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이 그 담보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이는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소유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취득시효완성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갑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은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이 을 소유의 X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병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시효 완성후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병이 갑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적극가담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나, 이와 달리 단순히 알면서 승계하였다면 유효이다.

 

나만의해설) o.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등기가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위반한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인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나만의해설) x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따라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을 소유한자로서 등기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시간적 효력을 말합니다.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지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요구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무효인 뒤의 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효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지만,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으로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만의해설) x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상지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갑은 자기의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현재 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병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의 등기기간을 승계함이 없이 점유기간과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되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등기부취득시효는 시효취득자 명의뿐만 아니라 앞 등기명의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10년의 등기기간과 10년의 점유기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예상지문)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1년 제척기간(출소기간)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이고,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예상지문)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갑으로서는 병의 대위행사에 의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이 건물에 거주할때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자기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토지사용권한과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하려면 병이 임차권을 취득하기 전에 토지임차권을 등기하거나 토지 위에 자신 소유건물을 등기하였어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을의 시계를 훔친 후 이를 병에게 빌려준 경우에 을은 병에게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물권적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예상지문)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한 경우, 그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 갑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부동산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고 있는 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후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 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제3자가 토지의 임차인에게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제3자는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제한능력자도 선점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나만의해설) x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경작 재배한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경작자에게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았지만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병은 갑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이 권원없이 을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소유권은 경작자인 갑에게 있지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완전히 맞는말.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권원없이 을 소유의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한 경우, 을은 갑에게 잣과 잣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권한없이 식재한 나무 : 임야소유자

 

권한없이 경작한 농작물 : 경작자

 

차이 기억

 

 

예상지문) 특정건물을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경우, 갑을병 사이에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A는 을과 병에 대하여 자기가 공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공유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고 처분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건물의 지분이 불명한 경우에 갑이 그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을이나 병은 보존행위로서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인 갑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 단독으로 그 건물을 B에게 임대할 수 있고, B는 을이나 병의 방해제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갑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 을이나 병은 지분의 범위 내에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범위 내의 차임반환을 청구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특정건물을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건물을 C에게 처분한 경우에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지분범위내에서도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필요하면 일부 공유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재판상 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대법원판례가 있는 맞는 지문

 

 

예상지문) 재판상 분할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효력이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지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차이비교 

 

지분처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지분 처분이 가능하다 o

 

다른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o

 

지분은 처분가능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상지문)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을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반환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완전히 맞는말.

 

현재 점유자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경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합니다.

 

 

예상지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점유자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에, 공유자의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를 보존행위로 봅니다.

 

 

예상지문) 부동산에 관하여 1/3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을 병이 1/3의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갑을병이 1/3의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경우에 갑도 공유자중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이다.

 

을은 토지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갑을병이 1/3의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경우에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이다.

 

공유물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x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 제187조에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속합니다.

 

 

예상지문)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공유물분할소송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갑을 병이 공유하는 공유물이 분할되어 갑이 목적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갑 소유 지분상에 존재하던 저당권의 효력의 경우 저당권을 을 병이 취득하는 가액의 지분 위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목적물의 전부를 취득하면 그 목적물상의 지분위에 저당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 외 현물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목적물상의 지분위에 각각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Q.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는 합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5. 합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A. 1.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요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 :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때의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합유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는 다르다는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공유물과 마찬가지로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공유와 합유 모두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과반수, 처분, 변경행위는 전원의동의를 요합니다.

 

 

예상지문)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공유자 1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지만,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예상지문)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는 종료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에 속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총유물은 관리 처분행위는 물론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총유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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