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성립후의 문제입니다.
우선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야 무효취소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추인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의 미성년자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암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예상지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추인과 소멸 이유가 같습니다.
예상지문)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되지 않으나,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취소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상지문)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추인은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 쇼급효가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부동산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문구입니다.
예상지문)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문구입니다.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게되면 그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관한 매매거래허가 전에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그 거래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아직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 이 경우에 갑과 을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입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매수인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갑은 을의 중도금이행이 있을때까지 허가절차의 협력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이경우 을은 갑에게 허가를 받기위해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갑이 응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갑, 을 병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등기생략은 반드시 나오는 지문중 하나입니다.
예상지문)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을의 중도금지급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허가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상대방도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제3자가 이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제103조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상지문)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지만, 개별 법령이 일부모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 137조가 적용되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을 이행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법정)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하므로, 모르고 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제한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진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득자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취소의 의사표시는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계약당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합니다.
당연히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취소권자로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도 포함되지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권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갑은 병에게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갑이 사기사실을 안 후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갑과 을의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할 수 있음에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상지문)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 원인이 대리인에게 있어도 취소권이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취소권이라는 법적효력은 원래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합니다.
예상지문)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법정추인의 경우입니다.
예상지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을 한 경우에 무권대리의 추인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유동적 무효로서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게 됩니다.
예상지문) 임대인이 착오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양도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특별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양수인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상황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추인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이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경개계약 :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이다
예상지문)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반사회질서행위 등 확정적 무효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나눌수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추인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무효는 주장이 없어도 무효이나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취소와 해제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일부무효와 일부취소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해제는 불가능하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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