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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1-6. 법률행위의 대리

예상지문) 갑은 을에게 정 소유의 부동산을 3,000만원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35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경우 정이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원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경우에 정은 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나만의해설) 틀린말.

 

청구할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띠라서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것 처럼 보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지게하는 대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져야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예상지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당연히 맞는말

 

표현대리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보통 불리한 쪽이 주장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맞거나 사기를 당해도 제가 맞았다고 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주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법정대리권(예: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상지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현명한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조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대리행위가 실제 있어야하고  2.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자체가 무효일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예상지문)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합니다.

 

사실상의 본인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등기신청행위등 공법상 행위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예상지문) 대리권을 수여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상식선에서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만한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

 

 

예상지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리권수여표시의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없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다릅니다.

 

권한은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이 있거나 있었어야 한다.

 

세개의 차이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나만의해설)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공법상의 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의 법률행위일 것을 요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예상지문) 상대방에게 무권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입니다.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제3자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간혹 매매계약성립 이후의 사정에 대해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히 나오는 잘못된 지문입니다.

 

 

예상지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중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보통 대법원 판례 내용은 헷갈린 상황까지 가서 판결이 나온것이므로 헷갈릴만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자기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다시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전득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표현대리에 관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 3자는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갑은 대리인 을에게 건물을 시가 6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을이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부동산 매도의 위임을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인정합니다.

 

 

예상지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판례가 있는 지문입니다.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면 을이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 2000만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판례를 지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상지문)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대리권의 소멸후의 표현대리의 경우 대리행위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대리권의 소멸후의 표현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임의,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상지문)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경우 상대방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소멸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예상지문) 을은 갑의 임의대리인으로서 A와 거래를 하고 있던 중 갑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하였다. 을은 그 이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병이 A의 물건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A는 그 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다. 이 경우 병은 비록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이나 이러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모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멸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는데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표현대리의 효과의 경우 상대방은 바로 민법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표현대리의 책임은 다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바로 물을수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수 있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을이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사항은 확답을 안한다고 추인을 승인한것으로 보는것이 아닌 거절한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상지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갑이 을의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는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본인이 일부추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예상지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것을 가지고 이를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상지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경우 추인은 단독행위이고,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일부추인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추인(일부추인이 아닌 전부추인)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경우 추인에는 명시 묵시 서면 구두의 의사표시로 모두 할 수 있고 재판상,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경우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을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부 추인의 경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의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입니다.

 

 

예상지문)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무권 대리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뿐만이 아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전득자)을 포함합니다.

 

 

예상지문)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언제나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는 추인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고 장기간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추인이 아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추인은 재판외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고 장기간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하여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추인한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선의인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철회권을 가진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악의인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상대방이 악의이든 선의이든 최고권을 가진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최고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을이 체결한 갑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자가 매도했으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상속인 을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병으로부터 정 앞으로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상지문) 대리권없는 을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갑을 대리함으로써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고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바, 갑의 추인이 있으면 을이 한 대리행위는 그 추인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상지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갑을 대리함으로써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고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 경우 악의의 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 136조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경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을이 그 기간이 자닌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한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상당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상지문)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제한능력자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