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12가지의 분류로 나뉩니다. 이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O]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환지방식의 시행의 경우에는, 3가지 이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중 2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이중 국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시행자 중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공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는 ㄱ. 실시설계 ㄴ. 부지조성공사 ㄷ. 기반시설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는말입니다.
[O]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장 많이 나오는 3분의 2 2분의 1 입니다. 각각 면적과 소유자 총수입니다.
[O]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요건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토지면적 산정시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O]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조합원이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할 경우 연체료를 부담시킬수 있고 이것또한 체납한 경우 특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조합의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이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O]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겸임금지에 해당합니다. 혼자 이사 감사 전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합의 이사 감사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O]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조합장은 회사로 말하면 대표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O]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이사와 감사 조합장 모두 각각 다른 자격입니다. 임원을 겸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O]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임원의 지위로 해당 당일에도 일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 상실하는 것으로 봅니다.
[O]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다만,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가능), 조합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대략 11가지의 중대한 사유 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O] 이사의 선임이나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의 선임이나 감사의 선임 역시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자의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X]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모두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X]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은 신고사항이지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X]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설립시 7인이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X]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말장난의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이 아닌 둘다 AND 의 조건입니다.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X]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동의자수 산정할떄 항상 토지면적은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한다는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X]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 이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보지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X]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 반드시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 건축물의 소유자 모두 안됩니다.
[X]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X]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자는 가석방으로 풀려있거나 감옥에 수감중인상태인데 이상태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X]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 불가능합니다.
[X]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50인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모르 100인은 50인 이상에 포함되므로 맞는 지문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