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도시군관리계획 IV (용도구역)

부동산맨 2021. 6. 14. 08:51

[O]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중 하나인 개도시수입중 시에 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하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 가능합니다.

 

[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특징 3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으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 고시한다.

2.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거나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거나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거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지정한다

3.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이상 20년 이내로 하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하여 총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천 영종도 입니다.

 

[O]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말그대로 규제를 최소화 하는 지점입니다. 5가지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따른 도심 부도심 or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항만, 터미널, 공공청사, 문화시설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or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니다.

 

[X]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용도구역중 개도시수입중 하나에 해당해요. 광역도시계획은 당연히 X

 

[X]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말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땅입니다. 다만,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X]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개도시수입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인지 아닌지 지문파악이 중요합니다.

 

[O]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2(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m2)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이 지문의 경우에는 주로 계산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 해당하며 지문 보다는 계산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X]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이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아닌,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