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1. 제정목적
-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법으로서 정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제정
2. 관련 용어정리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계획
- 도시군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특광특시특도시군(not 광역시의 군)) 의 발전방향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특광특시특도시군의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되는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특광특시특도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개량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의 제한을 통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및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으로 서로 중복지정 가능
- 지구단위계획 :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의 증진 및 미관개선 그리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공동구 : 전기,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시설등 지하시설물 - 광역시설 : 둘이상에 특광특시특도시군에 걸쳐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개발밀도 관리구역 :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해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 - 기반시설 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기반시설설치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의 관계 -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에 우선 -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4. 국토의 용도 구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 or 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