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1-5 의사표시

부동산맨 2020. 11. 10. 13:21

예상지문)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봐야합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게 판례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2다11458)

 

 

예상지문)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 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자기자신(본인)의 행위로 성립할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자신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꼭 암기하세요

 

 

예상지문)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나만의해설)틀린말

 

표의자가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다른사람에게 하였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비진의표시는 아닙니다.

 

진의 표시라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전체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7조는 성질상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지문)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까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비진의표시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지만, 통정허위표시는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가족법상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즉 가족간에는 돈을 빌리거나(계약) 물건을 주고받거나 하는등 의 모든 행위들이 진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예상지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법이 인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표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중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표의자(본인)이 아닌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하여도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나만의해설)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본인, 뜻을 나타낸사람)에게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