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1-4 법률행위의 해석

부동산맨 2020. 11. 8. 18:01

자연적 해석 : 법률 행위의 해석에서 표시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합니다.

규범적 해석 : 법률행위 해석시에 외부에 나타난 의사표시를 말하는것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적 해석 : 법률 행위에 관하여 만약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혹은 당사자가 알았다면 취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이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수 없는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정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 입니다.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절대 아닙니다.

 

 

예상지문) 규범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나만의해설)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해석입니다. 즉 틀린말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지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고소 고발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맞지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

 

 

예상지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만의해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상지문)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할지라도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때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유뮤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 라고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있습니다.

 

 

예상지문)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가격을 96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69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을은 다른 물건에 비하여 싸다고 생각하여 승낙하였다. 이때 계약이 69만원에 성립하였다고 해석한다면 이와 관계되는 해석의 종류는?

 

답 : 규범적해석.

 

왜나하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았으므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매도인은 자기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때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이 사례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X토지에 대한 의사가 합치가 있고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은 자기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을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등록)된 등기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Y토지에 대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