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1-2 법률행위의 일반이론

부동산맨 2020. 11. 6. 17:46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증여 - 계약 

매매 - 채권행위

전세권설정해위 -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 처분행위

유증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전세권 : 전세권은 다른나라에 없는 물권(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란 사용하여 나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물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입니다.

 

전세권은 현재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다른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는 주로 렌트(월세)개념이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은 월세 전세가 꼭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 다른 물건들에도 적용가능하다고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전세권은 전세보증금(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동안 쓸수 있는 권리로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 한사람이 다른사람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일종의 급부.

 

재산권의 양대 산맥으로 물권과 채권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꼭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채권과 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부동산도 포함)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간접적인 권리라는 점 꼭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은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등의 권리관계를 정하곤 하는데 반해 물권은 일대일만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나의 자동차는 내것으로 빌려주든 팔든 부시든 내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의 독점적은 권리이기 때문이죠.

 

일종의 배타적인 성격을 물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 빌려준돈(채권은 보통 계약에 의해발생)은 내 친구한테만 주장가능하며 친구에게 돈을 받고 싶어도 친구가 돈을 줘야만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물권 : 물권은 물건이나 기타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그냥 내꺼, 내물건). 다만 연필 지우개와 같은 자잘한 것들은 물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물건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내꺼 물건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법적 소유권을 다툴때에도 등기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물권은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준물권 : 민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물권은 아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이용관계가 특수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권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권을 말합니다.

 

특별법이 없었다면 등기되지 않으므로 물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특별법에 의해 물권에 준하여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이 물권으로 취급됩니다.

 

말 그대로 물권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권을 말합니다.

 

주로 특별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점을 생각해볼때 농민, 어민, 혹은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임차인) 등과 관련된 물권들이 준물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민법과 충돌(둘 다 같은 조문이 있을경우, 예를 들어 민법에는 살인을 할경우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하고 특별법에서는 사형시에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면 특별법을 우선하게 됩니다)시에 특별법이 우선시 됩니다.

 

유증 : 상속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유언을 남겨놓고 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유증이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토지의 수용은 승계취득이다.

 

나만의 해설) 토지의 수용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 원시취득이 아니면 모두 승계취득입니다.

 

이전의 주인이 있던 물건들은 전부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예상지문)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등이 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최고거절청약의유인(숨을 참으며 재빠르게 외우기!!)

 

 

예상지문) 소유권 포기는 말소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상실한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지며 말소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예상지문) 예약은 채권계약에 해당한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재단법인 : 재산의 집단을 뜻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으며 이사가 유일한 대표기관(필수기관)입니다.

 

법인에서 이사들은 일종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임의기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경우가 많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 사람의 집단을 뜻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은 비영리이든 영리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원총회가 존재합니다.

 

 

예상지문)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제한물권 : 물권의 경우 완전히 직접적으로 내 물건을 가졌을때 법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나 제한 물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닙니다.

 

일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해당하는 용익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요

 

즉 권리가 완전히 있는게 아닌, 사용만하는 권리라든가 혹은 잠시 가지고만 있는(점유권) 권리라든가 하는것이 제한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지문) 유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나만의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란 상대방이 그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동의를 필요로 하냐 마냐를 따지는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방 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상지문)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수 없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조건의성취는 효력발생요건입니다.

 

효력발생요건 : 성립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성립이 되어야 효력발생여부를 따질수 있는데 효력발생여부를 따질때의 요건

 

성립요건 :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요식행위(형식적행위).

 

성립요건이 갖춰진 뒤에 효력이 발생될지 안될지를 따질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처분권한이 없는자가 설정해준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이다.

 

나만의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물권행위)는 무효입니다.

 

 

예상지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나만의해설) 유명한 판례이므로 꼬옥꼬옥 외워야 합니다.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생길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성립하지 않으면 추인이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예상지문)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매를 위한 성립요건이다.

 

나만의해설)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항상 헷갈리게 나오는 지문이므로 암기꼭꼭

 

 

예상지문)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입니다.

 

단독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고, 계약이나 합동행위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증여와 취소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증여는 계약이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모두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법률행위 :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적인 행동입니다. 예를들면 집을 매매하기로 한 것은 함부로 취소가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실행위 : 권리와 의무와 관련없는 행위입니다. 예를들면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물론 약속하고나서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절교만할뿐-_-), 좀더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사무관리, 가공,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주소의 설정등이 있습니다.

 

 

예상지문)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된 계약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계약입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우선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