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3 점유권
예상지문)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점유매개자 : 간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자와 점유물 사이의 점유 관계를 매개하여 점유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임차인)
타주점유 : 자주점유의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점유(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를 말합니다.
간접점유자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직접점유자 임대인이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점유매개자이기도 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쉽게 생각해서 알바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상지문)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나만의해설) x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자인 점유주에게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점유보조관계나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자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점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남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와 부모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남편만 간접점유자이다.
나만의해설) x
처는 부와의 관계에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입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동거가족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보조자에 붉과한 매도인의 동거가족을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해설) x
동거가족도 공동점유자로서 불법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간접점유는 일종의 대리이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간접점유는 사실행위에 대해 인정됨에 비해,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등 점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해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자력탈환권은 사회관념상 점유회복에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 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점유보조자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판례는 아니고 통설입니다.
예상지문)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빌려준경우 갑도 점유자이며 을도 점유자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갑은 간점점유자이고 을은 직접점유자입니다.
예상지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만의해설) o
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상속이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거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점유의 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 되는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약정에 따라 인도의무를 진 직접점유자가 그 후 간접점유자가 된 경우라도,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간점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예상지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갑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상속인은 사망시에 바로 점유권을 상속합니다.
즉시 점유권이 넘어간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갑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갑이 타주점유이면 을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타주점유 : 지상권자(地上權者), 저당권자, 임차인, 운송인, 창고업자 따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이 특정한 관계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일.
예상지문)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예상지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나만의해설) x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지문) 타주점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만의해설) x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의 경우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왔다면 타주점유가 된다.
나만의해설) x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 온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지만, 매수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있는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왔다면 자주점유입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Q.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실익이 있는 것은?
1.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2.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3. 점유자의 자력 구제권
4.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5. 점유보호청구권
A. 4번.
선의이고 자주점유이면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나,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o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즉 물건을 마치 소유자인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예상지문)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로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점유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로서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자주점유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o
악의의 무단점유인 사례로 타주점유입니다.
예상지문) 타주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경매의 경우에 종전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매매'나 '증여'는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원 : 어떤행동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
예상지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적법한 매매에 의하여 점유 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경우의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점유개시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로서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지문)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타주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지만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타주점유입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추정은 깨어진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저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토지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 토지의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가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민법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A. 5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1번 점유시효취득은 선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부시효취득은 선의무과실이 요건입니다.
2.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배상하면되고 그렇지 못한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선의점유자에게만 과실취득권이 있습니다.
4.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선의취득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회복자 : 회복자는 점유를 회복하는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
예상지문) 타인의 물건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그 목적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안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예상지문)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명의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합니다.
예상지문) A가 악의의 점유를 20년간 계속한 후 B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다시 5년을 점유하였을 때 B가 악의의 점유 25년 또는 선의의 점유 5년 중 어느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예상지문)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점유매개관계에서 점유매개자인 직접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소유의 의사의 판단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상지문)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이경우의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소기간 :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기간
예상지문) 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한 것은 '침탈'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지않는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가옥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이 직접점유자이고, 임대인(갑)은 소유권과 동시에 간접점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병의 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을은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재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이 병에게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갑은 물론 을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병에게 물건을 매도한 경우, 갑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점유침탈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위의상황에서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먼저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간접점유자인 갑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이 반환받을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한 때에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병이 점유를 침탈한 후 정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정이 선의라면 1년 이내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침탈자의 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이 선의인 경우 1년 내라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병이 침탈하여 정이 상속한 경우 정이 선의라도 을은 정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상속인은 포괄승계이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ㄷ,
ㄱ. o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침탈(절취강취)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ㄴ. x 소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o '사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ㄹ. x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선의의특별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승계받은 자에게 그가 악의이더라도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ㄱ,ㄴ,ㄷ,ㄹ
과실 :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예상지문) 을은 적법한 권원 없이 갑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을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이 경우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선의 악의 구분 없이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은비 : 점유사실을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가지는 점유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선의점유자는 과실(果實)수취권이 있으므로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지만,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도 만일 과실(過失)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선의 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에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제203조를 주장하여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비춰볼때, 위의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이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